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예천참기름'과 '일산열무'를 지리적 표시 제114호와 제115호로 등록했다고 7일 밝혔다.
1999년부터 도입된 지리적 표시 등록은 상품의 품질, 명성이 인정된 지역에서 생산·가공이 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제도다. 지리적 표시 등록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구성된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현재까지 지리적 표시 등록은 이번 건을 포함해 총 105건이 이뤄졌다. 이번 등록을 통해 예천참기름과 일산열무는 명칭을 보호받는 특산품으로 자리 잡게 됐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예천참기름은 경북 예천군의 특산품으로 참깨 재배면적 전국 1위, 60년 이상의 참기름 생산시설의 역사성이 증명됐다. 일산열무는 지역명칭이 표시된 단묶음띠지를 사용하는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유기물과 철분함량이 높은 지하수를 사용해 고품질을 생산한 것을 인정받았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지리적 표시 등록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리적 표시품의 품질향상과 농가소득 보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1999년부터 도입된 지리적 표시 등록은 상품의 품질, 명성이 인정된 지역에서 생산·가공이 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제도다. 지리적 표시 등록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구성된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현재까지 지리적 표시 등록은 이번 건을 포함해 총 105건이 이뤄졌다. 이번 등록을 통해 예천참기름과 일산열무는 명칭을 보호받는 특산품으로 자리 잡게 됐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예천참기름은 경북 예천군의 특산품으로 참깨 재배면적 전국 1위, 60년 이상의 참기름 생산시설의 역사성이 증명됐다. 일산열무는 지역명칭이 표시된 단묶음띠지를 사용하는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유기물과 철분함량이 높은 지하수를 사용해 고품질을 생산한 것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