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확대 정착시키기 위해 출산·육아 복지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난임치료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기간 확대 등 정책을 지난 4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중 난임치료휴가는 기존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연간 6일(유급 3일)로 늘려 유급휴가일수를 개정되는 법률 기준(2일)보다 1일 초과해 지원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은 여직원 본인 분만 비용에 대해 기존 단체보험 보장으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오던 것을 분만비용 중 처치 및 수술료 항목에 대해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료비 보조 범위를 확대했다.
육아 과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직장 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만 73개월 이하 자녀에게 매월 지급하는 자녀보육비를 30% 인상하며, 시차출근제를 확대해 사업시간 기준 전후 1.5시간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만 12세 이하 자녀 생일이 속한 달에 자녀 1명당 유급생일휴가 1일을 부여한다.
출산 이후 육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휴가 1+1 제도'를 신설한다. 법정 출산휴가 제도에 더해 연차휴가를 사용해 휴가를 연장할 때 소진하는 연차일수와 동일한 유급휴가(출산 여직원은 최대 20일, 배우자 출산 시 최대 5일)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매년 받을 정도로 임직원 출산·육아 지원에 진심을 다해왔다"며 "실질적인 지원을 더욱 확대해 최대한 많은 임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