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 사문서 위조 2심도 유죄

2024-12-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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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징역 4년·3년 선고…횡령죄로는 징역 15년·12년 앞서 확정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7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된 우리은행 전 직원의 형제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 2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형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6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씨와 그의 동생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씨 형제는 자신들이 이미 횡령으로 형이 확정됐기에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다시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새로운 범죄수익 은닉죄를 구성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 형제는 2012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자금 707억원을 빼돌린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12년 및 추징금 673억여원이 선고됐다. 횡령액 가운데 실물증권과 자기앞수표로 횡령한 34억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아 추징 대상에서 빠졌다.

이들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작년 1월 자금 횡령 과정에서 범행 은폐를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변호인, 유안타증권 등도 당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우리은행이 전씨 형제를 상대로 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전씨 형제가 우리은행에 656억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전날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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