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연세대학교가 낸 이의신청을 항소심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판사)는 3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연세대의 항고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에 따라 연세대는 자연 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며 "이 사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지난달 15일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시험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연세대 측은 이날 곧바로 이의신청을 하면서 신속히 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함께 냈다.
연세대 측은 "항고심 결정 이후 논술시험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며 "(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3일 이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1심은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 결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