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지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졌던 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전형 2차 시험이 8일 예정대로 치러졌다.
연세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신촌캠퍼스에서 1차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2차 시험이 진행됐다.
수험생은 1차 또는 2차 시험 하나에서만 합격하면 합격 처리된다. 중복 합격자가 발생할 경우 2차 시험 합격자 인원은 그만큼 줄어든다.
앞서 지난 10월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과정에서 감독관 착오로 한 고사장의 문제지가 1시간 일찍 배포됐다가 회수된 사실이 알려지며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재시험을 요구하며 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연세대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일 이를 인용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시험 무효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연세대는 자연 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연세대는 13일 예정대로 1차 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한다. 2차 시험 합격자는 26일 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문제를 제기했던 수험생 측은 시험 공정성이 훼손된 정황이 있다며 반발했다. 소송에 참여한 수험생들은 1차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돼 기능을 상실했으므로 무효로 하고 2차 시험을 통해 입학 정원을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험생 측의 김 변호사는 향후 계획과 관련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더라도 가처분 취소 효과가 유지되는 상태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대법원 재항고보다는 "본안 소송에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다음달 9일 오전 이번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