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진공동취재단]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 방청을 마친 김선민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12관련기사"조국 아들 인턴 했다" 최강욱, 벌금 80만원 확정12일 조국 운명의 날…대법원 선고 앞둬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