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82인 중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12관련기사네번째 '김건희 특검법',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민주당, 尹내란 특검법·네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