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내란 특검법·네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2024-12-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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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상설특검 10일, 일반특검 12일 각각 처리...추후 병합할 듯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왼쪽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왼쪽)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민주당 소속 모든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각각 제출했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시도했다는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 지목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내란 가담자,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위원들은 내란 모의 가담자로 적시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내란특검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일반특검과 상설특검으로 나눠 병행 처리하고 추후 병합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의한 일반특검은 12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고, 상설특검은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 수순을 밟아왔다. 지난 7일 실시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의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6명의 이탈표가 나왔고, 통과에 단 두 표가 부족해 의결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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