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하루 앞…이창수, '대행 체제 점검' 확대부장회의 소집

2024-12-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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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창수 지검장이 중앙지검 전체 중간간부가 참석하는 확대부장회의를 소집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오는 4일 오후 중앙지검 소속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가 모두 참석하는 확대부장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직무대행 체제의 중앙지검 운영 방침과 당부의 말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이 사실상 확실시되고 있다. 이 지검장의 이 같은 조치는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마비, 민생 수사 차질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

법무부와 검찰은 아직 이 지검장 탄핵안 가결로 공석이 되더라도 자리를 채우는 별도 인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 검찰청법은 검사장 부재 시 차장검사 체제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형사부 사건을 지휘하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할 예정이다.

조 차장의 업무는 형사부 업무를 관장하는 공봉숙 2차장검사와 공공수사부 업무를 지휘하는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하고, 최 부장의 업무는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3부장이 대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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