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일하고 싶으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하자"면서 '정년 연장'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현재 한국은 법정 정년이 60세인 반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63세다.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된다. 이에 정년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정년 후 '소득 크레바스(공백)'가 발생해 노인빈곤 문제를 심화시키는 구조다.
한 대표는 중소기업에 제도 개혁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이나 공공 부문의 경우 정년 연장 등의 제도 개혁을 후순위로 미룬다든가, 우선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그 외의 사업장에서 먼저 시작한다는 방식으로 충분히 여러 가지로 제도적인 보완을 할 수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의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 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청년층 반발 가능성에 대해선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에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젊은 분들이 '이거는 왜 너희들만 다 해먹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이 밀어붙여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토론과정에서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2026년에 노인 인구가 20%라고 했는데 내년 말쯤 되면 이미 앞당겨져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이라며 "이미 일본은 65세 정년연장으로 확정됐고, 유럽에서는 67세로 연장이 지금 제도화 돼있다"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격차해소특위는 이날부터 세 차례에 걸쳐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구상이다. 특위는 단계적 정년 연장을 통해 오는 2034년부터 65세로 법정 정년을 정하는 내용의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내년 초 발의한다고 예고했다.
다만 사용자단체에서는 근속연수와 나이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서열제'를 우려하고 있다. 정년 연장을 실제 도입하기 위해선 고용 경직성을 높이는 주 요인인 현재 임금 체계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정년 연장 시 기업 내부에서 해당 근로자의 역량이나 성과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높은 근로 조건으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합리성 측면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청년 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 창출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이 아니라 기업 부담을 낮추면서 재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