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동연 지사 SNS]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으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네 건 중 첫 번째 1심 결과다. 이 대표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관련기사수원시, (주)레이저발테크놀러지와 투자협약 체결...민선 8기 9호 투자유치경기도, 수원역·에버랜드 등 148개 지점 방문객 현황 5분 단위로 공개 #경기도 #김동연 #이재명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