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가 출연해 최근 불거진 최민환과 율희의 재산 분할 및 양육권 조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앞서 최민환과 율희는 지난 2018년 득남 후 결혼식을 올린 뒤 2020년 2월에는 쌍둥이 딸을 출산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최민환과 협의이혼한 율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 사실을 폭로한 뒤 그를 상대로 재산분할·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라디오에서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재산 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청구할 수 있지만 알려진 것처럼 '0원을 주기로 했다'는 구두 합의가 분명히 있었다면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며 "현재 최민환이 세 아이를 1년 가까이 양육하고 있고, 어머니가 아이들 목욕 시켜주시는 등 보조자로서 양육해 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인섭 변호사도 "협의 이혼할 때 이미 친권 양육권은 아버지 쪽으로 결정이 됐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양육 의지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협의 이혼 시 포기한 부분은 율희씨에게 불리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친권 양육권 조정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통상 친권·양육권 결정 시 아이들의 의사도 반영될 수 있으나, 아이들이 미취학 연령으로 어려 쉽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 논란과 관련해 "실제로 처벌된다고 하면 성범죄와 관련이 있으므로 양육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율희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