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특검' 수정안, 14일 본회의 제출...수사범위 축소·제3자 추천

2024-11-11 11:16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표결을 거쳐 상정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김건희 특검'에 대한) 독소조항 운운하는 핑계 그만 대고, 직접 국민이 납득 가능한 안을 제시하라"면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모두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김건희 특검' 수용 촉구 메시지를 내놨다.

    또 한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수사 대상을 줄인 것은 엉터리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며 "(그런 주장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글자크기 설정

민주당 "이렇게 양보했는데, 국힘·대통령실 반대할 수 있겠나"

민주당·비교섭단체 특검 추천권을...'대법원장' 등 제3자에게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표결을 거쳐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표결을 거쳐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제출한다. 다만 본회의 문턱을 넘어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28일 재표결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입장에선 여당의 '이탈표'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는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기존 특검법과 달리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 추천방식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특검 추천권을 갖고 있는데, 이를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방식을 포함한 것이다. 

한 대변인은 "(현재)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온갖 비리와 국정농단 개입의혹이 있다"면서 "(이번 수정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선거개입 의혹'에 국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수정안으로 국민의힘에 특검 수용 여지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 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건 특검 수용"이라며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김건희 특검'에 대한) 독소조항 운운하는 핑계 그만 대고, 직접 국민이 납득 가능한 안을 제시하라"면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모두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김건희 특검' 수용 촉구 메시지를 내놨다. 

또 한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수사 대상을 줄인 것은 엉터리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며 "(그런 주장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당도 국민의 목소리에 호응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3개 사건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만 부여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비판을 인용하면서 오는 28일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