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탄핵' 파상공세...내란 특검법에 한덕수·추경호 포함

2024-12-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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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박찬대 "尹, 버티지말고 즉각 사퇴하라...국힘은 내란공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한 파상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망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당 소속 전체의원 명의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내란 가담자,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위원들은 내란 모의 가담자로 적시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일 야당 주도로 발의된 '내란 상설특검법'을 심사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민주당이 내란특검을 일반특검과 상설특검으로 나눈 것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결과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은 10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고, 일반특검이 통과되면 추후 병합할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 수순을 밟아왔다. 7일 진행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의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6명의 이탈표가 나왔고 통과에 단 두 표가 부족해 의결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또 한 총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하고 탄핵 추진도 검토 중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일 처리한다. 추경호 원내대표 의원직 제명안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들이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했다고 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탄핵을 방해한 국민의힘은 내란의 공범"이라며 "특히 추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탄핵소추 의결 방해를 적극 주도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2일 본회의 보고,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도한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거나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일주일 단위로 매주 임시국회를 열 계획이다. 운영위원회 등 각 상임위 차원에서도 대통령실과 정부 '현안 질의'로 공세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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