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직권남용죄, 내란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이 차장은 "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차장은 전날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계엄령 사건 이첩을 요청한 배경,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우선 이 차장은 검·경이 이첩을 거부할 경우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다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사건 이첩을 거부 했다는 공식 답변이 없고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상태"라며 "검찰과는 조만간 협의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첩요청권 불응에 처벌 조항이 없는 거 맞다.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 한다"면서도 "이첩을 받지 못하더라도 공수처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오늘(9일) 중으로 대검찰청과 사건 이첩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이 중대사항인 만큼 (다른 수사기관과)협조해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공수처가 타 수사기관에 이첩요청권 행사시 수사진행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두고는 "수사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두 가지를 이첩요청행사의 고려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검·경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수처법 17조 4항에서는 공수처장은 직무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련기관 장에게 증거자료 제출과 수사진행 등 협조 요청 받을 수 있다. 이첩을 받더라도 협의를 거쳐 효율적인 수사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또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여부를 두고는 "검찰의 경우 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관할권이 없어 담당 군 검사가 파견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공수처는 공수처법 2조 1항에 따라 장성급 장교의 부패범죄에 대해 명확한 관할권을 갖고 있다. 장성급 장교는 현역이 아니더라도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공수처는 군 관계자들에 대한 일률적인 수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사인력이 타 수사기관보다 부족해 원활한 수사가 될지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25명, 수사팀 정원은 40명인데 현재 공수처 인력은 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이라며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이 현재 비상계엄 수사에 투입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중인 채상병 순직 외압 사건은 인력상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어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은 미룰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수처는 비상계엄 수사TF를 구성했고 팀장에는 이대환 수사3부장을 임명했다고 공지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 차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특검에 수사관을 파견할 것이냐는 질문에 "특검에서 파견을 원한다면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