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가 해외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한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에 신설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정량적 요건은 최소화하고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기부가 추천하면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후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발급한다. 기존의 기술창업(D-8-4) 비자와 차별화해 비자 발급 요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제도의 핵심인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 및 추천 역할은 중기부가 담당한다.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외 스타트업의 사업성과 혁신성, 한국진출 가능성 및 국내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법무부에 특별비자 발급을 추천한다.
추천 받은 외국인 창업가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으로,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해 특별비자 추천서를 제출,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올해부터 인바운드(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새롭게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가 해외 창업인재 유치 및 창업생태계 글로벌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