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포항제철중학교 위장전입ㆍ통학구역 관리 강화 요구

2024-10-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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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포항제철중학교 진학을 앞둔 효자동과 지곡동 두 지역 소재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갈등과 관련해 교육 당국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지난 2022년 논란 당시 2022~2024학년도까지 2년 간 효자초 졸업생의 포항제철중학교에 배정을 유지하기로 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포항제철중학교 일반학급이 60학급을 초과할 경우, 효자초 졸업생 전원을 대상으로 포항시제1학교군 및 제철중학구와 추첨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경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은 "포항교육지원청이 2022년 중재안을 내놓고 2년 동안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면서 위장전입, 통학구역 불일치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민원을 재발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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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교육위원장 "포항교육지원청 적극행정 나서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임시회 장면 사진경상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임시회 장면. [사진=경상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포항제철중학교 진학을 앞둔 효자동과 지곡동 두 지역 소재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갈등과 관련해 교육 당국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교육위원회는 포항의 중학구에 대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지난 11일 긴급 현안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포항교육지원청 등 교육 당국의 의견을 청취한 뒤, 포항교육지원청이 중재안을 만들어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과밀·과대 학급의 원인으로 꼽히는 위장전입, 통학구역 불일치 등 학구 위반을 우선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한다면 효자초등학교 졸업생 전원을 포항제철중학교에 수용할 수 있다는 안도 제시했다.
 
‘통학구역 불일치’는 통학구역이 변경됐으나 전학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실제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 상 주소만 바꾸는 ‘위장전입’과는 차이가 있으나, 특정 학교의 편중·학급 과밀화,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안전 문제 등 교육 정책 수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포항교육지원청은 학구 위반에 대한 단속과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은 빼놓고 효자초 졸업생 전원을 (가칭)효자중학교 신설 시까지 전원 수용하라는 안과 통학구 불일치(학구 위반) 학생에 대한 중입 배정 시 후순위 배정 조치, 효자초 졸업생 전원 미수용 시 제철중학구를 포항시제1학교군 통합 시사 등 3가지 안을 담아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학교재단으로 보낸 공문이 학부모들 사이에 공유되면서 지곡동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여론이 거세지자 포항교육지원청은 ‘교육위원회의 제안’일 뿐 ‘2022년 중재안’ 대로 제철중 입학을 진행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포항교육지원청은 지난 2022년 논란 당시 2022~2024학년도까지 2년 간 효자초 졸업생의 포항제철중학교에 배정을 유지하기로 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포항제철중학교 일반학급이 60학급을 초과할 경우, 효자초 졸업생 전원을 대상으로 포항시제1학교군 및 제철중학구와 추첨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경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은 “포항교육지원청이 2022년 중재안을 내놓고 2년 동안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면서 위장전입, 통학구역 불일치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민원을 재발 시켰다. 이를 나 몰라라 하고 회피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의 제안을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당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따라 오는 11월 202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의 도의회 의결 전까지 공평·공정·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반드시 해결 방안을 찾아 달라”며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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