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고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업자 고객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앞으로 위법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11월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쟁사를 겨냥해 특허 침해소송을 내고 경쟁사 고객과 거래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했는지 심사하는 과정에서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를 판단할 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 변동성이 큰 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검토한 뒤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