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를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 개정내용을 반영해 법적 정합성을 높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해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매출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 관련 상품의 매출 비율,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만일 이러한 방법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준도 마련했다.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동안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협조 감경요건을 구분한다. 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10% 감경하고 심의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할 때 과징금을 10% 추가 감경한다. 다만 행위사실 인정과 동시에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승규 소비자정책총괄과장은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협조 감경제도를 정비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