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일부 부실우려 조합에 무상지원금 10년간 236억 지급"

2024-10-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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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가 최근 10년 동안 일부 지역수협들에 무상지원금 236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협중앙회가 무상지원금 지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수협법 138조에는 '회원과 그 조합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항목이 있지만 무상지원인지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표기가 없고 수협중앙회 자체규정에도 무상지급이라는 문구는 없다.

    이원택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농협이나 산림조합에는 없는 일부 지역수협에 대한 무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어렵지만 성실하게 운영하는 지역조합들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수협중앙회는 즉각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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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사진=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가 최근 10년 동안 일부 지역수협들에 무상지원금 236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정 지역수협에 대한 특혜 시비와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가 최근 10년 동안 일부 부실우려조합들에 무상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남 A수협의 경우 최근 5년 연속, 총 42억원의 무상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어렵지만 성실하게 지역수협을 운영하는 조합들에 위화감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경영이 어려운 지역조합을 위해 저이자·무이자 자금지원이나 2차 금리보전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있지만 수협중앙회처럼 일부 지역조합에 공짜로 보조금을 주는 경우는 없다.

지역수협에 무상지원금을 지원하는 법이나 규정도 명확하지 않다. 수협중앙회가 무상지원금 지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수협법 138조에는 '회원과 그 조합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항목이 있지만 무상지원인지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표기가 없고 수협중앙회 자체규정에도 무상지급이라는 문구는 없다.

이원택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농협이나 산림조합에는 없는 일부 지역수협에 대한 무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어렵지만 성실하게 운영하는 지역조합들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수협중앙회는 즉각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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