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문제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했다.
현장에서는 인전관리자 신규 채용시 기업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언어장벽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 부재에 따른 직무교육이 불가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위험요인 개선 방법에 대한 정보 및 안전관리자가 부족하고, 업체 주도의 위험요인 조사가 어려워 공공차원의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권고는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특히 영세사업장에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불법 파견 문제를 바로잡고, 안전교육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10월 7일부터 18일까지는 도내 화성시 이외 소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중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교육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권고 이후에도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주노동자 교육을 수시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근로감독 업무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건의’를 지난 2018년부터 중앙정부, 국회 등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