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10일 "지난 8일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 거부 건에 이어 임원의 임기 연장 심의 관련 불공정성 개선 거부 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달 3일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지난 2월)' 이행을 요구했다.
현재는 한 단체의 임원이 비위를 저지르면 해당 단체가 징계를 내린다. '일명 셀프 징계'다.
문체부는 이를 사실상 거부로 봤다.
지난달 9일 권고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운영 불공정성 개선도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문체부는 체육회에 오는 18일까지 불공정 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시정명령을 했다.
문체부는 체육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