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을 앞두고 법사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 관장 남매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를 각각 8일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7일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노 관장 남매는 국감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 휴대전화를 꺼두는 등 국회의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의 출석을 위해 국회 조사관이 증인 출석 요구서를 들고 이들의 자택과 회사를 방문했지만 결국 전달하지 못했고, 우편으로 보낸 출석 요구서는 반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과 노 원장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것과 달리 김옥숙 여사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사위는 이들이 아무 회신 없이 국감에 불출석한다면 의결을 통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법사위 소관 기관들에 대한 국감이 여러 차례 남은 만큼 이들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5일 종합감사 때까지도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