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무차입 공매도 차단, 개인·기관 투자자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매도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약 101개사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기관이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와 대주의 상환기간이 모두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진행 중인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까지 마무리되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도 대차 수준으로 인하(105%)된다.
또한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금융투자 상품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 등의 제한(최대 5년)을 두도록 하고 계좌 지급 정지 등 조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행위에 따른 벌금을 부당 이득액의 3~5배에서 4~5배로 상향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지난해 11월부터 전면 금지했다. 금지 기간 만료(내년 3월)에 맞춰 법률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실효성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가동이 가능해져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게 된다"며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차이가 해소돼 '기울어진 운동장'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