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 4월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 29조에 근거해 매년 실시된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 산업시설, 노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발전설비 등 전기화재 발생 시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역별로 민관합동 8개 조사반을 편성해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실태조사 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은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 부실 발견 사례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정기 검사 기한이 도래되면서 검사 미신청, 태양광 발전설비(3000kW 미만)에 대한 상주 전기안전관리자에 갈음해 도입된 원격감시 시스템의 부적정 운용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전기안전관리전문업체, 시설물관리전문업체,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에 대해서도 적정 기술인력·장비 준수 여부, 기술인력의 직무고시 수행, 적정 업무량 배정 여부, 불법 자격대여 등 업체의 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로 전기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피해 등이 우려돼 평상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해 전기안전 산업계의 질적 향상과 안전한 전기사용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