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코발트 액상촉매를 제조하는 오에스씨, 메케마코리아, 제이테크 등 3개 사업자가 2015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의류·음료수병의 소재를 제조하는 6개 석유화학업체에 공급하는 가격과 각 사의 거래처, 공급물량 등을 담합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공급 가격 경쟁에 따라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하거나 급감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모임을 갖고 임가공비 현실화를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각 사의 코발트 액상촉매 거래처를 지정해 공급물량을 배분하고 공급가격 인상에 협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후 8년여 동안 코발트 액상촉매의 공급가격과 회사별 거래상대방, 공급물량 등을 합의·결정해 거래처가 고정됐다. 담합으로 인해 이윤을 포함한 임가공비는 2015년 1월 t당 185달러에서 2022년 1월 300달러로 62% 가량 상승했다.
김수주 부산사무소장은 "최종 소비재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관련 시장의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종 소비재는 물론 이를 제조하는 원재료와 관련한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