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은 2020년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도권과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의약품 36개의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골프접대와 식사 등을 제공하거나 의료인의 차량을 정비소에 대신 입·출고하는 방식으로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의했다.
이를 위해 이른바 '상품권깡'을 통해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마련해 사용했다. 또 의료인들의 회식비용 지원금액을 제품설명회 등의 정상적인 판촉활동 비용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제일약품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제한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제일약품에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편유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소위 '상품권깡' 등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이를 엄중히 제재해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약업계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조해 의약품 시장에 바람직한 거래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