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깡 통해 골프·식사 접대한 제일약품…공정위 과징금 3억 부과

2024-11-13 12:00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에 골프 접대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일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편유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소위 '상품권깡' 등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이를 엄중히 제재해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약업계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조해 의약품 시장에 바람직한 거래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 글자크기 설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에 골프 접대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일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일약품은 2020년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도권과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의약품 36개의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골프접대와 식사 등을 제공하거나 의료인의 차량을 정비소에 대신 입·출고하는 방식으로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의했다.

이를 위해 이른바 '상품권깡'을 통해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마련해 사용했다. 또 의료인들의 회식비용 지원금액을 제품설명회 등의 정상적인 판촉활동 비용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제일약품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제한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제약사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게 되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환자가 의약품을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약품의 가격, 안정성, 효과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공정위는 제일약품에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편유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소위 '상품권깡' 등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이를 엄중히 제재해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약업계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조해 의약품 시장에 바람직한 거래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