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강남 학원가 학생들 사이에 유통돼 논란이 됐던 '마약 음료' 제조·공급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씨(2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마약 음료’ 100병을 직접 제조한 뒤 미리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이고 실제로 18병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길씨는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박씨에게서 얻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 지난해 4월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마시도록 배포한 혐의다.
길씨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4명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열었고 실제로 학생 13명에게 음료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음료를 받은 학생 중 9명이 마셨고 이 중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전화해 돈을 뜯어낼 생각으로 범행했는데,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실제로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이들은 이밖에 별도의 사기와 공갈미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고 재판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중국에서 범행을 지시한 주범 이모씨(27)는 따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