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를 협박한 범행"이라며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은 미수에 그쳤고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해당 음료를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집중력 강화'가 된다며 마약이 든 일명 '메가 ADHD'를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했다.
이들은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 전화까지 걸어 금품을 뜯으려 한 사실도 적발됐다.
먼저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공범 3명에게는 징역 7∼10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사건이 벌어진 뒤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했으나 사건 발생 50여 일 만인 지난해 5월 중국 지린성 은신처에서 공안에 검거됐고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돼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길씨에게 친구로서 부탁했을 뿐 범행을 지시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길씨를 범죄집단에 가입하도록 했고 지시 사항을 전달해 범행을 수행하게 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