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섞인 음료를 무료 시음행사로 가장해 공급한 일당이 1심에서 최대 징역 15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주범 길모씨(2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씨(39), 마약 공급책인 박모씨(36),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씨(41)는 각각 징역 8년, 징역 10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고한 학생들에게 투약되게 하는 등 필로폰을 다량 유통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길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를 이용해 영리를 취득하는 악질적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는 마약 범죄가 결합한 신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다만 "13명 중 4명은 음료를 마시지 않아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 대부분이 음료 맛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전부 마시지 않아 심각한 결과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마약 음료’ 100병을 직접 제조한 뒤 미리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이고 실제로 18병을 나눠준 혐의다. 주범 길씨는 지난 3월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활동하며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 미성년자들에게 투약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검찰에서 파악한 피해자는 미성년자 13명과 학부모 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