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자매도시 간 상생발전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신 제천시와 농협중앙회 제천시지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평택시와 제천시가 함께 성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한 ‘평택·제천 이음 1274업무협약’을 제천시, 평택농협, 제천농협 등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경쟁력 있는 농산물 및 농촌 관광자원의 답례품을 발굴하고, 상호 홍보를 강화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농협을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