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에 민영삼 선임

2024-08-01 14:45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산하 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에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 최철호 전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가 전날 추천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7명 임명안을 재가했다.

    방송법 제46조에 따라 KBS 이사는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글자크기 설정

전 국민의힘 특별보좌관…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는 최철호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왼쪽부터 민영삼 신임 코바코 사장, 최철호 신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산하 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에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 최철호 전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코바코는 지난 4월 26일 이백만 전 사장이 사임한 이후 3개월여 만에,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조한규 전 사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후 5개월여 만에 새로운 수장을 맞게 됐다.

민영삼 신임 사장은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와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특임교수를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때 선거캠프에서 국민통합특보로 활동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는 특별보좌관을 맡기도 했다. 정치평론가로도 활동했다.

최철호 신임 이사장은 KBS PD 출신으로 KBS 인재개발원장, KBSN 대표 등을 역임했다. 최근까지 공정언론국민연대 공동대표를 맡았다. 방통위는 "최 이사장 선임은 공모를 통해 지원한 후보자에 대해 시청자미디어재단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면접심사를 실시하고 복수 최종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에게 추천하는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민 사장과 최 이사장 임기는 3년으로 2027년 7월 31일까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가 전날 추천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7명 임명안을 재가했다. 방송법 제46조에 따라 KBS 이사는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방통위는 같은 날 문화방송(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도 새로 임명했다. 방문진 이사진 임명권은 방통위에 있다. 

전날 취임한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곧바로 의결한 데 이어 산하 기관장 선임까지 마무리하며 유례없는 '속도전'을 보여주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