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문진법은 이사 결격 사유와 임기만을 규정하고 있고, 별도 징계 절차나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사 해임 사유는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서 방통위가 권 이사장 해임 사유로 꼽은 △임원 성과급 인상 방치 △방문진 임원 부적정 파견을 통한 감사 업무 독립성 침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감사원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모두 정당한 해임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다.
해임 의결 사실이 알려진 직후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권 이사장의 해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권 이사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 결정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권 이사장은 자신의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에 대한 임명 처분 효력도 정지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 역시 받아들여져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권 이사장의 임기는 올해 8월 끝났지만,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실시한 신임 방문진 이사진 임명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권 이사장은 계속 재직 중이다.
방통위는 이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취소 판결과 관련해 "판결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