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고 있는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경고에 나섰다.
28일 금감원은 옵션 매도를 통해 기초자산 가치 상승을 포기하는 기회비용으로 분배금(월배당) 재원을 마련하는 커버드콜 등 구조화된 ETF의 투자금액이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커버드콜 ETF는 종목명에 ‘커버드콜’을 포함하거나 추구하는 분배율 또는 프리미엄(옵션 매도 수익) 등을 포함해 표기한다. 예를 들어 ‘미국TOP10_10%프리미엄’은 미국 TOP10 종목들을 기초자산으로 해 10% 분배율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커버드콜 ETF 종목명에 기재된 분배율은 운용사가 제시하는 목표 분배율을 의미할 뿐 사전에 약정된 확정분배율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분배율은 분배기준일의 ETF 순자산가치(NAV) 대비 분배금을 의미하므로 투자자의 투자원금과는 무관함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컨대 연 12% 분배를 목표로 하는 커버드콜 ETF에 투자원금 1만원을 투자했을 시, 연 1200원(1만원×12%)의 분배가 확정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지만, 아래 표처럼 목표 분배율을 달성한 경우라도 ETF NAV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분배금 수령액은 919원에 불과하다.
‘프리미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금감원은 “분배금은 기초자산 상승분을 포기한 대가일 뿐, 타 금융상품 대비 추가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종목명의 프리미엄은 ‘옵션 프리미엄’을 의미할 뿐, 사전적 의미의 ‘고급스럽고 좋은’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 상승에 따른 수익은 제한되지만, 하락에 따른 손실은 그대로 반영되는 비대칭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기초자산 하락 시 콜옵션 매도를 통한 옵션 프리미엄 수취로 손실을 일부 방어할 수 있지만, 하락폭이 확대되면 원금 손실이 가능한 투자상품이다. 최근에는 높은 분배율을 지급하기 위해 옵션 매도비중을 높여 기초자산의 상승여력을 제한하거나 변동성이 큰 기초자산도 활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기초자산이 상승할 때 커버드콜 ETF의 수익 상방은 제한돼 개별 기초자산의 수익률보다 낮을 수 있다”며 “기초자산이 하락하는 경우 커버드콜ETF 손실 하방엔 제한이 없어 원금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품 포트폴리오에 대해 “ETF 포트폴리오와 옵션의 기초자산이 다를 경우 동일한 경우에 비해 변동성 확대될 수 있다”고 주의를 줬다.
A사가 출시한 커버드콜ETF는 포트폴리오의 기초자산은 기술 관련주 10개였지만, 옵션의 기초자산은 나스닥100 지수로 서로 다른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활동하는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는 금융법상 등록 인력이 아니거나, 금융상품 지식, 경험이 검증되지 않아 특정 상품 소개에 따른 이해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ETF 명칭 및 수익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오인 가능성을 방지하겠다”면서 “투자위험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