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한국은 지난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문방지위원회에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수석대표단을 보내 심의받았다.
1987년 발효된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고문이나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 대우 및 처벌을 막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가입했다.
협약 이행을 위해 설립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서는 각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현황을 심의하는데, 우리나라는 3·4·5차 보고서를 다뤘던 2017년 심의에 이어 이번에 7년 만에 6차 보고서를 놓고 심의에 참여했다.
특히 이달 1일 광주와 제주에서 문을 연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하고 국가적 폭력 등에 시달린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금시설 내 인권문제 등을 두고는 권고 의견을 냈다.
모든 구금 장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접근을 강화하고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는 취지다. 모든 구금시설에 효과적인 진정 절차가 작동하도록 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이나 자살 등 사건이 증가한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피해자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권고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보호장치를 보장하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를 강제성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한 폐지를 고려해 달라는 제안도 위원회 최종의견에 담겼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구금 초기부터 피의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조치를 보장하라는 권고도 있었다.
우리나라가 유엔의 인권 관련 심의를 받을 때 자주 개선 사항으로 거론돼온 사형제 폐지 역시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한국이 사형제 폐지를 고려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등에 대해서는 개정·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변호인 조력권은 구금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수사에서 원칙적으로 보장되며 규칙·지침을 명확히 해 변호인 참여 배제가 부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의견을 위원회 측에 표명했다.
또 "북한이탈주민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임시보호 조치는 해당 주민의 동의에 따라 개시되고 종료되며 정부는 보호의사를 표명한 모든 북한이탈주민을 전원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고문 진정 절차의 경우 피해자나 제3자는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 검찰청 인권센터 등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이번 권고 사항을 충실히 검토해 인권정책 수립·시행에 참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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