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용 의원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6월 '경기도 공공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7월 18일 시행됐다. 해당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주거기본계획 용역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방안을 포함시켜 ‘행정조직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센터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표준매뉴얼 작성, △장기수선충담금 최소 정립요율 법제화,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후 감사보다는 사전 컨설팅 방식의 관리 방향검토와 기초지자체 관계 공무원의 감사요원 교육을 제안하고,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위험성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주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재)돌봄과미래가 의뢰한 ‘60년대생 돌봄 인식조사’에 따르면, 노년에 돌봄을 받고 싶은 곳은 ‘살고 있던 집’이 52%로 가장 높았다”고 언급하며 “GH가 주택공급을 넘어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완전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용 사장은 “고령화 시대의 GH의 역할을 고민하며 작년부터 추진한 공간복지 사업을 GH의 역점사업으로 생각한다”며 초고령사회의 공동주택의 기능과 역할 확대에 대해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수자원본부에서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해 점검하며 준공 이후 20년 경과된 노후 단독·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