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인 큐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큐텐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싱가포르 기반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그룹인 큐텐은 국내 온라인쇼핑업체인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공정위는 큐텐이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금형제조 위탁 서면 의무 위반한 대원산업…공정위 과징금 5000만원공정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선 도전 승인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 법 위반이 있으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큐텐 #전자상거래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성서 biblekim@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