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4)이 제31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안이 오는 18일에 개최된 경제환경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차전지는 사용한 전지를 충전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과, 깨끗한 전기에너지를 활용하는 환경적 이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 미래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
2023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이차전지 시장은 2020년 524억 달러에서 2030년 397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부터 5년간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도 이차전지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기 위하여 달성 2차산단에 '2차전지 순환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구축, 기업역량 강화, 인력양성 등 다방면으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이태손 의원은 미래 핵심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차전지산업이 대구시의 주요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클러스터 조성, 전문 기술인력 양성, 기업의 판로 지원, 투자유치 지원 및 기반시설 구축 등 지원사업 추진 △이차전지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태손 의원은 "이차전지 산업이 대구시의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우리 시가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나아가 미래지향적 첨단기술 도시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