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원당 6·7구역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해 준비위 구성이 무산되자 GH 주도로 선거방식을 활용해 주민 준비위 대표자를 선출하기로 할 것이다.
이날 공고된 고양원당6·7구역 공공재개발사업에 따르면 주민준비위 대표자 입후보 등록은 사업대상지 인근 현장사무실에서 17~24일 8일간 실시하며 사업대상지의 토지등소유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등록할 수 있도록 자격에 제한을 뒀다.
또 선거권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토지등소유자에게 주어지는데 소유권 변동 등으로 열람된 명부와 다른 토지등소유자는 열람기간 (17~28일) 내 반드시 증명서류를 제출해 변경사항을 등재해야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GH측은 “고양원당6·7구역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진행하는 이번 주민선거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처음 시행하는 주민대표 선출방식” 이라며 “주민간 자발적인 동의서 징구시 잘못된 사업정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공사 주도로 투명한 주민대표 조직을 구성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