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거래지원 심사 절차,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자율규제다. 거래소들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담겼으며, 가상자산법 시행일에 맞춰 오는 19일부터 각 거래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닥사는 각 거래소가 추가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자율규제에는 각 거래소가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 지원할 때 형식적 요건과 질적 요건을 모두 심사하고, 이미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상장 유지 심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사요건은 크게 △발행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항목으로 나뉜다. 아울러 발행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은 적격 해외 가상자산 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경우 일부 심사 요건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설명서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필수 정보를 거래 개시 전 공개하도록 하고, 분기당 1회씩 점검하도록 했다. 닥사 관계자는 "모범 사례 내용과 추가 기준을 각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