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는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1회품을 대체할 다회용기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조성을 위해 안성시와 공공장례식장인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을 비롯해 민간장례식장인 ‘성혜원 장례식장’, ‘도민장례식장’이 힘을 모은 것이다.
시는 협약된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전용 객실을 이용하는 경우 위생적인 환경에서 세척 및 멸균 소독된 다회용기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1회용품을 구매 하였을때 조문객 200명을 기준으로 20만원 가량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경제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장례식장에서 연간 배출되는 일회용 쓰레기는 3억7000만개로, 총 2300톤 규모이며 전국에서 소비되는 일회용품 중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이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전통시장 등 시내권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집중홍보·단속 실시
안성 시내권 및 전통시장 상인, 오일장 상인들을 찾아가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해 홍보 전단지 약 500장을 배포하며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분리배출 방법 및 불법투기 행위 단속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시장주변 및 시내권 불법투기 단속 결과 10건 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쓰레기 미수거 사유를 안내하는 등 19건을 계도해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꺠웠다.
적발되는 주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는 야채 껍질 등의 생활쓰레기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봉투 등에 담아 버리는 행위, 가구 등 대형폐기물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으로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석근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아름다운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시민들께서도 쓰레기 및 재활용품은 오후 6시이후에 배출해주시고 쓰레기 분리배출 및 종량제 봉투 사용을 실천해 안성시의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