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가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8일 국세청은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세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가세 제도 개선으로 간이과세 기준 금액이 상향되고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도 변경된다.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7월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7월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을 기준으로 종전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명이다.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적용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이 포함된다.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는 매입자가 지정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거래대금을 결제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로 보관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18만명의 사업자는 13개 지정금융회사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고 7월 1일부터 비철금속 스크랩 거래 시 반드시 해당 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 전용계좌 미사용시 거래 쌍방에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7월부터 적극행정 구현과 납세자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홈택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의 조회 가능 건수를 1회당 1건에서 100건으로 확대해 발급사실에 대한 일괄조회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