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로 올해 약 1660건에 대해 8억 5000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3년간 감면 금액은 4800건에 20억여원 이른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적용돼 6월 말 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도로사용료로, 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산정한다.
올해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소상공인·민간사업자·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이현재 시장은 “고금리·고물가 기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감면을 결정하게 됐다”라며 “우리시는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