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여러 변숫값을 적용한 결과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계산 값 중 면허 취소 수준(0.08%이상)에 해당하는 값도 하나 있었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조 청장은 김호중이 제기한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답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21일 서울강남경찰서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고,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피하려 했으나 경찰이 '정문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에 김호중은 6시간가량 버티다 정문을 통해 나온 바 있다. 이에 김호중의 법률대리인 조남관 변호사는 경찰 공보 규칙 제15조에 명시된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근거로 문제 삼았다.
하지만 조 청장은 "경찰 출석 당시 강남경찰서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 서울경찰청에서 바로잡아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퇴청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고 이후 김호중의 음주운전 의혹과 소속사의 조직적 은폐 논란이 일었고, 결국 김호중과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는 지난달 24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