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못한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퇴직연금 조회 기능 신설

2024-05-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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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가 오는 29일부터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인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고용부·금융위·금감원·금융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부처와 금융기관이 합동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최초로 연계해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근로자들은 어카운트인포에 가입한 후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기업에 근무할 당시 적립돼 현재 금융기관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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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근로자 원하는 시간에 퇴직연금 조회 가능

금융기관 연락해 청구 절차 밟으면 수령 받을 수 있어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가 오는 29일부터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인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폐업 확인이 1059억원(4만8905명), 폐업 추정이 24억5000만원(711명), 기타 1억6000만원(18명) 등 총 1085억원(4만 9634명)에 달한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갑작스럽게 폐업하게 돼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가입 사실 또는 직접 청구 가능 여부를 몰라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

그간 금융기관이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문자 메시지(SMS)나 우편 등을 통해 안내했지만 가입자 명부 누락이나 연락처‧주소 변경 등으로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금융위·금감원·금융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부처와 금융기관이 합동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최초로 연계해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근로자들은 어카운트인포에 가입한 후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기업에 근무할 당시 적립돼 현재 금융기관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홍보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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