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군정, 해외취업 관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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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정부가 자국민의 해외취업을 관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 남성을 대상으로 한 출국 허가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 시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군사정부는 해외에서 일하는 미얀마인에 대한 과세를 통해 외화수입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국내 인력송출기관에 대해서는 탈세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공언했다.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일하는 미얀마인 노동자는 수백만명에 달하나, 비합법적인 경로로 취업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은 오래된 과제로 남아있다. 3년 전 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군부의 외화보유고는 서방국가들의 제재 및 외자기업의 이탈로 계속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군부는 해외노동자에 대한 과세방침을 발표했다. 여권 갱신 시 납세의무와 함께 정규이민노동으로 전환 등을 촉구해왔다.

 

국영지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는 11일자에, 이민당국이 인력송출기관에 대해 2023년도(2023년 4월~2024년 3월)의 해외노동허가증과 실제 송출한 노동자 명단을 17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군부는 명단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탈세가 적발되면 “엄벌에 처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노동당국에 따르면, 등록된 송출기관은 4월 말 기준으로 564사에 달한다.

 

미얀마 노동당국은 이달 들어 남성국민의 해외취업 승인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현지에서는 노동당국이 태국에 인력을 송출하는 기관에 대해 ‘22세 미만 또는 31세 초과 남성의 해외취업 계약은 체결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시민들이 크게 동요했다. 군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징병제 대상은 18~35세 일반남성.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미얀마 시민들 간에는 징병대상자들의 출국이 제한되는거 아니냐는 억측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태국의 외교소식통은 13일 NNA에, “(해외취업절차는) 제한없이 재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른 미얀마인 노동자의 태국취업비자 신청자 리스트에는 여전히 남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군사정부는 소수민족 무장세력과 민주파 무장조직과의 치열한 전투와 경제부진, 현지 통화 짯화 약세 등에 직면해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각종 조치를 발표하고 있으나 대부분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각종 정보가 난무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력송출기관 관계자는 NNA에, “불안감에 휩싸인 젊은이들의 인근국 밀입국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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