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6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오는 7월 2일 재판 종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7월 2일)에 피고인 1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후 최종 변론을 듣겠다"며 "각 피고인과 검찰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3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세부 혐의에 대한 판단과 피고인별 형량을 요청하는 구형에 15분가량을 할애할 예정이다. 피고인들은 각각 10∼40분씩 최후 변론에 나선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한 2009∼2012년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가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하면서 김 여사의 관여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그동안 김 여사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관련자들이 기소된 이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유·무죄, 김 여사 연루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가 검찰의 향후 행보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여사의 소환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서 어렵지만, 업무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