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피난 기구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다.
201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각 동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상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항목이 빠져 있어 관리 소홀로 고장 나거나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화재 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는 앞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자동개폐장치의 정기적 관리뿐만 아니라 구축 공동주택의 자발적 설치 확산도 기대하고 있다.
김성범 경기도 공동주택정책팀장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특성상 화재 시 그 피해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좀 더 안전한 아파트 거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