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하이브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이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민희진 대표 측이 올초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뉴진스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 측 법무법인은 올해 2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주 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에 보냈다. 지난 연말 양측이 '풋백옵션 배수 30배'와 '추가된 지분 5%에 대한 풋백옵션 적용' 등으로 한 차례 갈등을 겪은 이후다.
통상적으로 주요 엔터사는 소속 아티스트 전속계약에 있어 이사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
당시 민 대표 측의 요구대로 민 대표가 전속계약 해지권을 갖게 된다면 하이브는 아티스트(뉴진스)의 이탈을 막을 방도가 없어진다.
어도어 이사회는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 대표와 그의 측근인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까지 3명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이사회는 사실상 현재 민 대표가 장악한 상태다.
다만 현재 구조로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 어도어 이사진을 교체해 소속 아티스트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