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 선택지 확 넓힌다...국토부, 관련 연구용역 착수

2024-04-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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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공공기여의 선택지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증가한 용적률을 연면적으로 환산해 공공기여를 현금총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산정된 공공기여금 총액의 범위에서는 기부채납을 토지, 임대주택 외에도 분양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현금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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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공기여 체계 마련... 토지, 임대주택 외 선택지 확대

국토부, 내달 1기 신도시 선도지구와 함께 이주단지 공개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정비사업 공공기여 선택지를 다양화한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공공기여의 선택지를 확대한다. 임대주택, 토지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기반시설, 현금 등을 통한 공공기여를 검토할 방침이다. 주민들이 다양한 기부채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5월 중 연구기관을 선정해 11월까지 연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기 신도시 등에서 활용될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수립하고, 그 효과를 예측해 단지별로 재건축 계획에 참고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의 공공기여가 토지, 임대주택 위주로 이뤄져 지자체, 주민, 사업시행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단순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노후계획도시를 새롭게 정비해 자족 기능과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등 새로운 공공기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여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용적률이나 층수 등을 완화하는 대신 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다. 현재는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주민들이 거부감을 드러내며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증가한 용적률을 연면적으로 환산해 공공기여를 현금총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산정된 공공기여금 총액의 범위에서는 기부채납을 토지, 임대주택 외에도 분양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현금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주택을 대신해 현금으로 공공기여가 가능해지는 만큼 사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에는 늘어난 용적률만큼을 주로 공공주택 등의 기부채납으로 내야 했다. 그러나 공공기여 총량을 현금으로 산정하게 되면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임대주택 물량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현금으로 낸 공공기여금은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비용으로 투입할 수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공공기여분의 선택권을 넓히는 건 긍정적"이라며 "재건축으로 조성되는 커뮤니티 시설을 외부와 공유하는 것도 공공기여로 인정해 주는 등 다양한 대책이 나온다면 정비 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와 함께 이주단지의 윤곽을 다음 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우선 신도시 내 유휴부지와 인근 공공택지의 공급 물량부터 이주단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LH 등 공공이 보유한 부지에 마련하는 이주단지의 경우 구체적인 입지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주단지를 마련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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